대한민국은 일제에 맞선 3·1 운동과 독재에 항거한 4·19 혁명 위에 세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명문화돼 있진 않지만, 불의에 항거할 권리, 저항권은 우리 헌법 정신 속에 녹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▲ '사보임' 불법이면 저항권 성립? <br /> <br />지난 4월,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사실상 감금한 자유한국당. <br /> <br />나경원 원내대표는 채 의원을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'사보임' 한 것이 불법이라며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(지난 4월) :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저항권은 민주 시민의 절대적인 권력입니다.] <br /> <br />국회 입법 절차의 위법 논란이 저항권으로 연결된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1997년 12월, 정리해고 등을 법제화한 이른바 노동법 날치기 사건. <br /> <br />당시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며 파업에 들어갔는데, 명분 가운데 하나가 저항권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 몰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국회법 위반이었고, 거기에 맞선 파업은 저항권 행사라는 논리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, 당시 헌법재판소는, 입법 과정에서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한 어조로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의 존재 자체가 부정될 때, 국민이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가 저항권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가정하더라도, 입법 절차의 문제 때문에 '최후의 수단'인 저항권을 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[차진아 /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너졌을 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.] <br /> <br /> <br />▲ 공수처·선거제 개편, 저항권 대상? <br /> <br />"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와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은 독재로 가는 길이다."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저항권 행사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차원에서 저항권이 논의된 사례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통진당 측은 내란 음모가 아닌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헌재는 통진당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저항권의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저항권을 행사하려면 유효한 다른 구제 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'보충성의 원리'도 처음으로 언급합니다. <br /> <br />[김상겸 / 동국대 법학과 교수 : (패스트트랙) 절차의 부당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하는 게…. 저항권은 어디까지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19111513555295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